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5시10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32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계수역을 4마일 가량 침범해 조업 중이던 110t급 중국어선 절영어23218호(선장 장소춘)를 검거했다.
또한 제주해경은 22일 오전 1시35분께 마라도 남쪽 40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우리나라 경제적 배타수역 내에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저장성 선적 60t급 저인망어선 1척을 검거하고,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배타적 경계수역 침범 경위 등을 조사중에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계수역 내에서 불법조업하다 검거된 중국 어선의 수는 모두 47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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