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거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온 피고인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전광식 판사는 29일 이모 피고인에게 절도와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중인 지난해 4월 절도죄로 붙잡혀 당시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면해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은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김모 피고인(2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절도)를 적용,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재범,복역하다가 출소한 뒤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를 허모 피고인(26)에게 징역 1년,절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 절도죄를 범한 지모 피고인(28)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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