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10월 한달 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에 정원초과, 음주운항, 출입항신고 미필, 안전장구 미비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올들어 실시한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실적은 138건으로 지난해 64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단속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입항신고미필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미비치 4건, 정원초과 2건, 미신고 낚시어선 및 구명장비 미비치 행위가 각각 1건이다.

한편 제주도내 낚시어선은 제주시 23척, 서귀포시 35척, 남군 40척, 북군 115척 등 모두 21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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