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1일 전모(31·제주시 노형동)·강모(42·주거부정)씨 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20일부터 10여일간 제주시 노형동 김모씨(43)의 집에서 카드를 이용해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한 혐의다.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