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붙인 수입인지(1만원) 대금이 환급된다. 또 금융·보험사업자로부터 2000만원이하 대출을 받으면서 납부한 인지세(2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제주세무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과세에서 제외된 문서에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환급이 결정돼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인지 환급대상 문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대출 2000만원이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용선계약서 △도급에 관한 증서(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관련 도급증서 제외)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특약점·대리점 계약서 △임차관련 증서 △정관·조합계약서·합병계약서 등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