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작년부터 교육재정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5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교감직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다.
이에대해 도내 소규모학교 교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위원회도 10일 “교감직 폐지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며 교감직 폐지안을 철회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도내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는 16군데로 이가운데 11군데는 교감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좌승훈 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