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다음달 9일까지(40일간)
△세부추진일정=자진신고·사실조사(오는 20일까지), 최고·공고(21일∼11월 4일), 직권조치(11월 6∼7일), 주민등록표 정리(11월 8∼9일)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가구 방문, 사실조사
△중점정리사항=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 정리
△문의=종합민원처리과(741-024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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