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토평신호등에서 속칭 ‘비석거리’로 내려오던 순찰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 형태가 폭주오토바이와 유사한데다 운전자 헬멧 미착용등으로 검문키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는 것.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었고 얼굴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서귀포S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로 제주시 H병원으로 다시 후송됐다.
이에대해 경찰 주변에서는 “폭주오토바이 단속은 무리하게 하지 말하는 지침도 내려왔으나 야간 음주단속도 아닌 대낮에 중앙선을 침범,단속을 한 것은 경찰의 업무미숙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이창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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