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김모씨(39·경북 상주시)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건축업을 하면서 모은행 제주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중 지난 96년 4월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H건설 사무실에서 액면가 1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부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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