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법안이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아 협약체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제11조에 쟁의 행위 금지와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또는 벌금형의 규정을 포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공무원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공련은 8일 오전 10시 도내 시·군 청사내에 일제히 정부입법안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입법안 반대 공무원 서명운동을 전개, 도내 1300여명의 회원 가운데 1100명의 동참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제주공련은 지난 7일부터 정부입법안 반대 리본달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서울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참가키로 하는 등 공무원조합법에 적극 반대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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