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주세무서는 14일부터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성산읍 지역은 제주세무서에서, 서귀포시와 성산을 제외한 남제주군은 서귀포지역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 도면,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해당부분 도면 등이 필요하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경매가액의 3분의 1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며, 연 12% 이내로 임대료 인상제한과 월세로 전환 때 산정률도 연 15%로 제한된다.

신청대상자는 보증금에 월세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 1억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주세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면서 “사업자등록사항 중 임대차계약내용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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