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제주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본보 12일자 1·3면)하면서 도내 부동산 경기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더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은 △9월4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발표 △9월11일 제주를 거래과열현상지역으로 설정한 이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4곳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돌입 △9월13일 건교부,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서울 등지서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3만1761명 국세청 통보에 연이어 나온 것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이후 도내 부동산 시장이 자체 조정시기에 접어는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카운터 펀치’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또한 정부의 방침이 북제주군 지역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제주 전지역으로 체감하고 있어 도내 부동산 경기가 상당기간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보도가 나가자 당장 계약건이 취소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토지거래에 이은 제주개발은 상당기간 뒤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또 “현행 농지법 등으로도 충분히 목적 이외 부동산 취득을 막을 수 있는데 정부는 경제문제(증시침체·금리)가 발생할 때마다 부동산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상충되는 것은 물론 올해 북제주군 지역 토지거래로 200억원 가량의 지방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세수확보에 부담을 느낀 도내 자치단체의 건의로, 지정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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