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지역 최대 서민금융기관인 삼일상호신용금고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퇴출이 결정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삼일금고의 자산을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금고로 계약이전하고 법인 인가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아름금고는 이에따라 오는 24일부터 농협중앙회 서귀포·광장지점,서귀포시·남제주군지부에서 삼일금고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한편 청산인을 선임,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삼일금고는 경영부실로 부채가 자산을 113억원 초과,지난해 12월24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를 받아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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