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제주도 조례조항 자의해석 도시가스 21억 특혜
가스에너지산업 동등 지원필요…LPG 지원조례 제정 강조

제주지역 LPG(액화석유가스)업계는 제주도가 애매한 조례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수십억원의 예산을 개인사업자인 LNG(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LPG도 LNG와 함께 도내 가스에너지산업에 양분하는 만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제주도 LPG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윤남·송재철)는 4일 도청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LPG업계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LPG비대위는 제주도가 LPG업계를 차별대우하고 LNG공급자이면서 민간기업인 ㈜제주도시가스에 21억5000만원을 부당하고 편법적인 예산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지원근거로 내세운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46조1항이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LPG비대위는 반발한 것이다.

현재 LNG도시가스 공급 비중은 전체 가구의11% 정도이며 대부분을 LPG로 의존하고 있다. 제주도가 최종 목표대로 2029년까지 57%까지 높인다 해도 43%는 LPG가 담당해야 한다.

결국 에너지 안보와 수급균형 등을 위해 LPG와 LNG간 역할분담을 통한 균형발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LPG비대위는 ㈜제주도시가스나 LPG사업자 모두 민간기업으로 예산지원시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제주도는 '에너지형평성제고를 위한 LPG경쟁력강화 방안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LPG 지원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LNG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만큼 'LPG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두 에너지원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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