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낮 12∼오후 6시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이력 방문객 검사 지원
제주도 GPS 추적 추가 확인… 역학조사 비협조·거짓진술 33번 고발 방침

코로나19 33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위성추적 끝에 산방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29번 코로나19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와 관련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을 통해 이들 부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머물렀고,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뒤 귀가했다.

아내인 B씨는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남편인 29번 확진자와 함께 산방산탄산온천에 머무른 후 오후 6시 20분부터 오후 6시 46분*까지 혼자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후에 귀가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온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방역당국은 산방산탄산온천 방문객의 70%가 타 지역인임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B씨는 25일 새벽 1시 40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코로나19와 관련 특이한 증상은 없는 상태였다.
 
B씨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고, 통신사와 동선·접촉자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도는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교회발 확진자 급증상황에 부부의 동선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A씨는 자택, B씨는 23일 오후 6시경 대정농협 하나로마트 방문이력 외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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