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 4일 조건부 통과 
제주환경운동연합 "졸속 심의" 비판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재수 끝에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관리계획(비공원시설) 결정 변경안'을 재심의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오남로 도로변과 사업부지간 간격을 조율하고 곰솔군락지를 벌채하지 않도록 하고 5차로 능률차로제 검토·대중교통 접근성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최초 제안한 임대세대수 총량 확보를 비롯해 비공원시설 보행공간을 야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계획을 포함, 반영하고 공원 이용객을 고려한 접근로, 주차장 등 시설계획,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개발 사업이 제주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졸속 심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시 도심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이 적지 않다"며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76만4863㎡에 지하 3층~지상14층 규모·1430여세대를 수용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도는 막대한 사유지 매입 비용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오등봉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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