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필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진, 28일 기자회견 개최
1938년 당시 일본 '한우표준법' 제정 지위 상실 계기
유전적 분석 유통·소비 단계 구분 표기…조회도 가능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우표준법'을 제정하면서 80여년간 이름을 잃어버린 '제주 흑우'가 고유 지위를 회복했다.

박세필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진은 28일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 육질 분석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유통 단계에 흑우 품종 표기가 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주 흑우'는 고려, 조선 시대 '삼명일(임금생일, 정월 초하루, 동지)'에 정규 진상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수탈과 말살 정책에 억압된 흑역사를 갖고 있다.

1938년 당시 일본이 일본 소는 '흑색', 한국 소는 '적갈색(황색)'을 표준으로 한다는 '모색통일 심사규정'을 제정한 '한우표준법' 때문이다.

다행히 2004년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한우 품종의 한 계통(한우, 칡소, 내륙 흑우, 백우 및 제주 흑우)으로 공식 등록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현재까지 '제주 흑우'는 생산·도축 단계에서 일반 한우와 구분 표기된 반면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어 일반 한우 제품과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박세필 교수 연구진은 '제주 흑우'의 유전적 특성 및 육질 특성 분석 결과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유통·소비 단계에서도 '제주 흑우'로 표기하도록 건의했다.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9월부터 '소도체 등급판정 결과' 내 품종란에 제주 흑우를 '한우(제주 흑우)'로 구분 표시토록 결정했다. 생산자 및 유통업자도 전산화돼 있는 '거래증명 종합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주 흑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박세필 교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소비자와 판매자간 지속적인 논쟁이었던 제주 흑우 진위 여부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유통개선 및 품질향상 등 제주 흑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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