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주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지난 11월 한달 '2020, 삶이 아름다운 곶자왈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곶자왈공유화 기금 캠페인을 벌였다. 당초 예상했던 300명이라는 숫자를 크게 뛰어 넘는 445명의 동반자가 탄생되었다. 

이번 캠페인이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금전보다는 사람에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전 주의 참여자 명단을 도내 일간지에 유료 광고하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사람을 타깃으로 삼았던 까닭이 있다. 첫째는 돈을 모아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데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고 둘째는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여 보전한다는 발상의 저변에 "사유지 곶자왈은 소유주에 의해 불원간 훼손될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옳은가 하는 반성이었다. 그 반성에는 다시 두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곶자왈이 가지는 특성을 살리면서도 땅 주인에게 만족을 주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다른 하나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정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훼손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되며 훼손하지 않고도 재산을 활용하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훼손되지 않은 곶자왈은 그 존재 그 자체가 만인에게 공유되는 것이므로 곶자왈공유화재단의 목적 달성은 매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이번에 사람을 타깃으로 삼은 연유다. 

사람들이 모여 할 일이 있다. 곶자왈 경계의 구분을 포함하여 곶자왈 보호에 관한 법규의 정립이 그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합의가 필요하고 제주공동체의 정서도 그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또한 곶자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용 방법을 찾는 것도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저지리의 환상숲곶자왈공원의 경우와 같이 소유주가 독자적으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마을 한 가운데 곶자왈 숲이 있고 자왈로 덮인 광야가 펼쳐져 있으며 제주 섬 한 가운데 거대한 정수기가 있고 그 지하에 전 도민을 먹이는 옹달샘이 고여 있을 때, 마을이 주체가 되어 곶자왈을 보전하고 보전의 이익을 곶자왈 소유주와 함께 나누며 섬 전채가 주체가 되어 지하수를 보전하고 그 보전의 이익을 중산간 숲의 소유주와 나누기 위하여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임업 직불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주식으로서 쌀이 가지는 공공성에 입각하여 쌀의 생산원가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국가가 농가에게 직접 보전해 주는 직접 지불제를 임업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임업의 경우는 산지의 민간인 소유자는 시장에 내다 팔 소출이 없거나 있더라도 숲이 등산객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공익의 크기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한달 동안 삶이 아름다운 곶자왈 동반자로 서명해 주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을 기억에 떠올리면 제주도가 내걸고 있는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나아가 세계 환경수도 건설이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가난과 핍박의 역사를 이겨낸 제주에서 세계 자연유산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갈 후세들의 유일하고도 귀중한 재산이다. 제주도가 유명 관광지를 넘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곳, 종업원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하기에 기업들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곳이 되는 꿈을 동반자들과 함께 꾸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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