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함에 따라 SK텔레콤에 30일, KTF·LG텔레콤에 각각 2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통신위가 이통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통신업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 반응=업체별로 ‘표정’의 차이는 있지만 당황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그동안 3사 내부에서는 일부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과징금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

SK텔레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당혹해 하면서도 ‘정면 돌파’라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KTF와 같은 수준인 ‘20일 영업정지’라는 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외치면서 점유율이 낮은 후발 사업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KTF는 그나마 상황이 가장 나은 편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지역에서 SK텔레콤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호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도내 휴대전화 단기 시장점유율은 KTF가 SK텔레콤을 앞질렀다.

△누가 언제 ‘맞을’것인가=이동통신 3사 어디랄 것 없이 관심은 시행시기에 쏠려 있다. 영업정지 조치 발표 이후 그 시기는 정통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별 순서에 따라 내달 초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언제 누가 ‘매’를 맞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개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은 70일에 달해 최소한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11월 대입수능시험과 12월 크리스마스 전후가 휴대전화 시장의 이른바 ‘대목’이라는 점과 특히 도내에서는 감귤수확에 따른 자금회전이 가장 좋은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에서 각 업체들의 관심은 그 시행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는 이익, 손해?=결론적으로 이번 정통부의 조치는 소비자 부담과는 무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가격 상승’‘통신업체 선택 제한’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반 대리점에서는 임시개통 등의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의 수익구조 또한 단말기 판매수익보다는 가입자수에 비례하는 관리수수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인상보다는 업체간 시장변화에 따른 가입자 이탈 방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LG텔레콤 제주지점 관계자는 “신규가입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격인상은 없지 않겠느냐”며 “영업정지 조치가 반드시 단말기 가격 상승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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