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엔짜리 가을 성수기 제주 2박3일 상품 논란(본보 9월14·20일자)이 결국 해당 여행사에 대한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31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이하 KATA)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덤핑 혐의를 받았던 제주 소재 N여행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일본 인바운드 업체인 N여행사는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본사무소에서 방한 관광객 모객을 위해 제주도 3일 상품에 대해 ‘특별요금 1000엔’이란 문구를 사용했다가 ‘요금붕괴’ ‘제살깎기식 덤핑’ 등 관련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