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엔짜리 가을 성수기 제주 2박3일 상품 논란(본보 9월14·20일자)이 결국 해당 여행사에 대한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31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이하 KATA)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덤핑 혐의를 받았던 제주 소재 N여행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일본 인바운드 업체인 N여행사는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본사무소에서 방한 관광객 모객을 위해 제주도 3일 상품에 대해 ‘특별요금 1000엔’이란 문구를 사용했다가 ‘요금붕괴’ ‘제살깎기식 덤핑’ 등 관련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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