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수도 시설분담금과 일부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시는 89년 1월 시행 후 지금까지 같은 금액의 시설분담금을 책정하고 있음에 따라 물가변동기준에 의거,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설분담금을 상향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를 처음 시설할 때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은 약 67%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업무용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던 음식점, 이·미용업, 떡방앗간, 스포츠마사지, 카센터 등의 업소에 대해 영업용 상수도 요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t당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를 마련,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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