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목표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중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 신규로 포함

행원풍력발전.
행원풍력발전.

무분별한 풍력·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과 야간조명시설로 인한 빛공해 등으로 제주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제주도에 이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5년 수립된 경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야간관광조명시설 등에 관한 경관관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육·해상풍력발전단지는2011년부터 제주특별법에따라 지구지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미 3곳(육상 1곳, 해상 2곳)은 풍력단지지구로 지정됐으며, 육상1곳과 해상 3곳에 대한 지구지정도 추진되면서 해변·오름 등의 자연경관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 역시 도내 인허가만 651곳에 23만2887㎾에 달하고, 특히 3㎿이상 대규모 단지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제주도가 종합관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최근 해변, 공원, 마을, 주거단지 등에 광고판·가로등·산업용 조명도 지침없이 설치되면서 야간경관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풍력발전탑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태양광발전시설 경관저감 방안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중산간·해안·시가지·마을 경관저해 방안, 입지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 대책 등을 수립한다. 

여기에 야간경관 및 빛공해방지 경관관리 방안도 중점추진전략으로 수립키로 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사유화 방안, 특화경관지구 지정, 도민·관광객 대상 경관 의식조사 정례화 등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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