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가 도로를 넘어 인도 위에서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확보로 인도 너비가 넓어지면서 마땅히 세울 곳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이 인도 위에 차를 세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서 연삼로 일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들이 인도를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특히 단속이 미치지 않는 해안도로인 경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불법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둔갑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이 자동차를 피해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가 하면 자전거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또 잦은 차량 통행으로 자전거 도로가 훼손되거나 보도블록이 인도에서 떼어져 있을 경우도 허다하다. 이로 인해 비가 오는 날이면 보도블록 안으로 물이 차 보도블록을 밟을 때마다 물이 튀는 등 시민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보도블록 교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형편이다.

김모씨(35·제주시 연동)는 “일부 운전자들이 자전거나 휠체어의 이동을 돕기 위해 보도 턱을 낮게 만든 것을 악용하고 있다”며 “자동차가 중심이 아닌 보행자가 중심이라는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도 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운데 부분의 보도 턱을 높인 인도를 많이 개설할 계획이나 단속을 하기에 앞서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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