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토지주들로부터 매수청구된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달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련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보상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매수보상이 결정된 토지 보상비 확보를 위해 해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특별회계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채 등으로 기금을 적립, 해마다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이나 지방채 발행 등은 자치단체 재정형편상 사실상 불가능해 순세계잉여금으로만 특별회계가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제주시 순세계잉여금은 76억원으로 20%가 적립될 경우 연간 15억원가량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제주시 도시계획시설은 22만6780㎡로 매입비용만도 10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매수청구 신청건수는 39필지 3089㎡로 비용은 공시지가기준 18억원이다.

토지매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자치단체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어 2006년까지는 이들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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