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매수보상이 결정된 토지 보상비 확보를 위해 해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특별회계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채 등으로 기금을 적립, 해마다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이나 지방채 발행 등은 자치단체 재정형편상 사실상 불가능해 순세계잉여금으로만 특별회계가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제주시 순세계잉여금은 76억원으로 20%가 적립될 경우 연간 15억원가량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제주시 도시계획시설은 22만6780㎡로 매입비용만도 10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매수청구 신청건수는 39필지 3089㎡로 비용은 공시지가기준 18억원이다.
토지매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자치단체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어 2006년까지는 이들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