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76건의 건축허가중 80%에 달하는 60건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아파트 등으로 시는 이들중 상당수가 내년 1월부터 적용예정인 주차장관리조례 시행에 앞서 지금의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두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은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30㎡초과∼200㎡이하 1대, 200㎡초과 때 130㎡당 1대에서 100㎡초과∼150㎡이하 1대, 150㎡초과 때 65㎡당 1대로 강화됐다.
또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평균 1세대당 0.5대)에서 85㎡당 1대 또는 1세대당 1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건축업자와 토지주들이 이같이 강화된 조례를 회피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무더기로 접수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무더기 신청자 가운데 실제 건축을 하지 않고 지가를 높이기 위해 허가만 받으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착공’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3개월 이내에 착공’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입법을 교묘히 이용해 허가만 받으려는 건축주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에 허가를 받는 건축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홍
jhl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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