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승인 신청대상=개인 급여일수가 365일(11개 고시질환인 경우는 395일)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통보 받은 개인별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환자 본인 스스로 급여일수를 수시로 확인, 관리해 초과 급여로 인한 불이익(초과된 진료비 본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신청절차=읍·면사무소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아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확인 받은 후 읍·면사무소에 제출, 연장승인 여부를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한다.
△문의=북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741-0313) 또는 읍·면사무소.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