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자동차 불법 개조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수그러지지 않음에 따라 불법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6일부터 일제 지도·점검에 돌입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정비업소 223군데(종합 20·소형 14·부분 186·원동기 3)와 폐차업체 3군데, 매매업체 53군데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에서 정비업소에서의 정비작업범위 초과 여부와 중고차 매매업체의 매매알선 수수료 징수실태,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한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106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소음기 임의변경 등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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