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보상심의위원회 회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제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4일 시민복지타운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해 지난달 18일 심의유보에 이어 또다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토지주 50여명은 이날 보상심의위 참여를 거부하고 김태환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금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토지수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시민복지타운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후 공시지가가 상향되기는 했으나 인근지 상향 폭에 비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시가 토지수용을 염두에 둬 일부러 공시지가를 낮추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부지 평균 공시지가 1평당 46만원을 1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부지내 공시지가가 결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공시지가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가를 높이면 기존 토지주들에게 높은 가격에 택지를 공급해야 돼 결국은 마찬가지이며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며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날 무산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일주일 연기, 내주에 재소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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