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3곳에서 '기숙형 교육'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자에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제주시 읍면지역 한 유스호스텔에서 중국 국제학교에 등록된 국내 학생과 교수 50여명이 기숙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있는 유스호스텔 1곳에서도 필리핀에 등록된 국제학교 학생 100여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시내 또다른 유스호스텔에서는 국내 선교회 산하 대안학교 학생과 교사 50여명이 지난 3월부터 머물며 운영 중이었다.

해당 유스호스텔에 머물고 있는 시설 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됐다. 

도가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에 유스호스텔에서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지 행위에 저촉하는 지 긴급질의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사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돼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통해 지난 16일 이들 3곳의 유스호스텔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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