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농지 불법전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최근 허가없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북군은 농지 불법전용·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사안이 경미한 2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북군은 지난해 무단으로 전용하는등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했는데 불법 전용 농지면적은 1만4000평방m에 이르고 있다.

 지난 98년 5건,1만1000평방m에 대한 농지 불법 전용행위를 적발한 것과 비교,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지 불법전용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북군은 일부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중산간·해안지역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군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을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군의 지난해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수 및 면적은 1120건에 32만1630평방m,98년에는 919건에 68만7514평방m에 이르고 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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