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상생협약서 체결 추진
지역발전 기금 재원 지원 등 주요 내용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신뢰 관계를 명문화하는 등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해 강정마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 및 강정마을이 원하는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항만구역이나 어항 구역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을 확보할 때 강정마을회가 항만시설 또는 어항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강정 지역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원인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을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협약서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크루즈 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을 기금에 반영하도록 대책 마련, 주민 소득을 위한 서남방파제 사용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지원,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 고용 시 강정 주민 우선 채용방안 마련,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기구 유지 및 적정인력 배치 등에 합의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에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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