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대 피해자 24명 제주지법에 재심 청구서 제출
1947년 3·1절 발포사건후 연행 고문 옥살이 등 피해

제주4·3도민연대와 재심청구인 24명은 20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정 포고령으로 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4·3도민연대와 재심청구인 24명은 20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정 포고령으로 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방직후 당시 미군정 포고령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평생 전과자라는 오명을 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다.   

제주4·3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와 재심청구인 24명은 20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정 포고령으로 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1947년 3·1절 기념식 이후 미군정에 의해 검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며 "미군정 하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는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당당히 회복돼야 한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1947년 3월1일 당시 제28회 3·1절 제주 기념식 과정에서 경찰총격으로 6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도민저항은 3·10 총파업으로 확산됐다. 

미군정은 이를 폭동과 무질서 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찰은 3월 15일부터 20여 일 동안에만 도민 500여 명을 검거했고, 그 가운데 250여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심을 청구한 파해자는 3·1절 제주 기념식 참가자들로 미군정의 포고 2호와 법령 1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은 24명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은 1947년 9월 7일 북위 38도 이남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의 포고 1호와 점령지역 치안 관리에 관한 포고 2호를 발표했다.

포고 2호는 "공중 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회의의 결정에 따라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재심청구자 중 유일한 피해당사자인 고태명 옹(90·구좌읍 동복리)은 "17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잡혀가 전기고문 등 고초를 겪으며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1948년 7월 경찰이 쏜 총에 총상을 입고 경찰서에 끌려가 20여일 동안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당했고, 그해 8월 31일 포고 2호와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한편 제주4·3 관련 재심 청구는 2019년 1월과 10월,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며, 앞서 청구인 대부분이 무죄 또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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