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중 중·소규모 농가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접지원 중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 신청농가는 구좌읍 1975농가, 조천읍 74농가(라마순 피해 109농가 이외), 애월읍 859농가로 한림읍과 한경면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상환연기를 희망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제주군 지역의 경우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태풍피해 간접 지원 대상자 중 영농자금 상환연기 대상자는 성산읍 610농가, 남원읍 1농가뿐이며 대정·안덕·표선 등은 해당자가 한 명도 없다.
대정읍 김모씨(37·일과리)는 “태풍으로 인해 농사를 망친 곳은 성산·구좌 지역만이 아니”라며 “대정·안덕 등 다른 지역에 상환 연기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일선 행정기관들이 피해 조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 수혜자는 행정기관이 선정한 대상자를 농협에서 자체 심사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변경혜·강호진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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