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고액 알바 현혹 범죄 노출
조직원간 신고까지 성행
올해에만 45억 피해 발생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고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되는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조직원간 배신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일까지 백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2226건 295억34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04건·24억9300만원, 2017년 378건·34억3400만원, 2018년 505건·55억2600만원, 2019년 565건·95억4600만원, 지난해 474건·85억3500만원이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218건 45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대부분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편취수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계좌이체형이 감소한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검은 유혹의 손길도 곳곳에 뻗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돈벌이가 어려워진 20~30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중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현금수거책 등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두 차례나 피해를 입은 50대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168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자신이 속한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잠적하자 같은 조직원이 수거책 인적사항 피해자에 알려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이 이달말까지 전화금융사기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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