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뿐 아니라 팩스·전화로 뿌려지는 광고성 정보(스팸메일)에 대해서도 전송기준이 마련되는 등 스팸메일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화 등을 통한 음성정보 광고라도 통화시작과 함께 광고성 정보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없고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해당주소를 수집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