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공제사업, 전자상거래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날 개최, 상품박람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임정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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