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응 중문동주민센터 주무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여러 지방세 중 유독 문의가 많은 세목인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기준일이다. 특히 6월중 재산을 매도하여 재산세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7월 중순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어김없이 연락이 온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이 되어 소유권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이 되지 않음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재산을 소유하다 6월이나 7월 중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하면 매도한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 나누어 부과되는 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가 되며,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연납]이라고 표시된다.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각 소유 지분에 따라서 재산세가 나뉘어 부과된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이 시행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과세 구간별로 0.05%만큼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혹시 작년에 비해 주택 재산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1년 전체 세액이 감소해 연납으로 바뀐 경우일 확률이 높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감면율(최대 85%)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7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올해는 말일이 주말이 되어 납기가 다음주 월요일인 8월 2일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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