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권 밀집지역 곳곳서 문 열고 냉방기기 가동
"손님 안전·방역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문 열어야"
제주시 "정부 '환기' 권고로 단속 애매…계도 확대"

7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한 칠성로 매장들이 에어컨을 가동하며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7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한 칠성로 매장들이 에어컨을 가동하며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제주지역에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상점가를 중심으로 냉방기기를 켜놓고 출입문을 열어놓는 '개문냉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개문냉방이 전력 과소비인줄 알면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조치와 고객 유치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7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한 칠성로 상점가를 확인한 결과 에어컨을 가동하며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의류와 화장품 매장은 입구 앞을 잠깐 지나가기만 해도 찬바람이 온몸을 감쌀 정도로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은 상태로 손님을 맞는 모습이었다.

제주시내 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A씨(55·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문을 닫아놔야 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을 닫아 놓으면 매출도 떨어질 뿐더러 손님들의 안전과 방역을 생각하면 문을 열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등 상권 밀집지역도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이 곳 상인들도 문을 닫아놓으면 전력이 덜 소비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환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개문냉방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산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개문냉방이 단속 대상이 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환기를 권고하고 있다보니 섣불리 단속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상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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