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27일부터 판매에 들어가는‘퇴직신탁’상품은 확실한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이 목적이다. 기업 부실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부금으로 적립하고 그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부금은 기업실정에 맞게 퇴직금 추계액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으며 가입 이듬해부터는 최소적립금이상만 납입해도 된다. 목표 적립기간은 10년이다.

 사내 적립 퇴직금의 경우 추계액의 40%만 손비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퇴직신탁 납입 적립금은 100% 손비로 처리,절세혜택도 크다.

 근로자 퇴직시는 퇴직금은 물론 계약 해지시 해지원리금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2001년부턴 수익자별 2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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