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중납부 또는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부과 착오로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상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 전 지방세
△신청 방법=서면신청(서식에 의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전화신청, 직접방문(신분증·도장 지참 군청 방문), 인터넷 방문(군 홈페이지→세무 민원실→과오납 환부)
△신청 받은 즉시 사실 확인 후 법령에 정한 이자를 포함,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온라인 송금(수시 신청 가능).
△문의=재정관리과 730-1295·1277, 팩스 73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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