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구 344만원…취약계층 지붕 개량 등 100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히 철거한 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이 있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7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 217억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2월부터 1680동에 66억82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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