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기간=21∼25일(5일간)
 ※신고서는 25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도착돼야 하며,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가능.
△부재자 신고 대상=25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대학생 등), 병원·요양소·선박 등에 장기 거주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영내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선거관리종사자 등
△신고처=주민등록이 돼있는 읍·면의 장
 ※부재자신고서 용지는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돼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됨.
 ※부재자 투표일=12월 12∼14일(오전 10시∼오후 4시), 거소 투표자는 투표지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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