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 안내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제주시청 홈페이지 www.jejusi.go.kr의 클릭 지방세 혹은 www.amasmail.com으로 접속해 전자고지서 신청을 선택
△지방세 전자납부방법
 ①PC뱅킹 납부-제주시청 홈페이지 클릭 지방세 혹은 제주은행 홈페이지(www.chejubank.co.kr)를 통해 고지서에 기재된 이체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납부 선택, 제주은행 계좌로만 납부 가능
 ②텔레뱅킹 납부-759-2002으로 전화해 지방세 납부코드(866)를 입력한 후 제주은행의 계좌번호·비밀번호와 고지서에 기재된 텔레뱅킹번호(14자리) 입력후 납부, 제주은행 계좌로만 납부 가능
 ③인터넷 지로납부-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해 회원가입해 지방세 부과내역과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납부, 전 은행 계좌로 납부 가능
 ④인터넷 카드론 납부-제주시 홈페이지의 클릭 지방세 또는 LG카드 홈페이지(www.lgcard.com)을 통해 납부, 등록세 및 고지금액 2만원 이하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에 따라 납부 제한
 ⑤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⑥신용카드 가맹점 납부-자진신고 납부 지방세를 제외한 전세목이 가능하나 고지서 1매당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부 가능, 삼성·국민·외환·BC·LG·다이너스·아엑스 등의 카드만 사용 가능, 제주은행 및 동사무소와 제주시청 세무2과에서 납부
 ⑦LG카드 할부 납부-LC카드 소지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세목 가능하며 제주시청 세무1과 및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납부(법인카드 제외), 2개월 분납때 소정의 수수료가 청구됨
 ⑧자동이체 납부-정기분 지방세만 해당되고 한 세목을 신청하면 모든 세목 일괄 가능, 제주은행 계좌만 가능하며 지방세는 납기 마감일에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 납부됨 △문의=세무1과 수납계 750-7297.

 ▲동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대책
△단속 일시:11월∼2003년 3월말
△내용: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예정
△문의=제주시청 환경관리과 750-7332, 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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