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지 8년이 넘은 전세버스 노후차량이 내년 상반기 대거 교체될 예정이어서 차량 교체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해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19일부터 승합자동차의 신규면허, 등록, 증차때 차량연한을 3년 이하로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1월 현재 7년 이상된 전세버스 노후 차량 241대의 대거 교체가 불가피하다.

전세버스업체들은 노후차량을 출고 3년 이내의 차량으로 대체되기 위해 대당 8000만원∼1억2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영세업체의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17대의 차량이 모두 노후차량으로 분류돼 한꺼번에 이들 차량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 안전 확보와 깨끗한 차량 운행으로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후차량 교체는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도내 전세버스 대부분이 7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자칫 영세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운행중인 제주시 전세버스는 총 394대. 이 가운데 차령 1∼3년 60대, 3∼7년 93대이고 7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241대로 전체 차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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