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의무고용 인원조차 채용하지 않아 빈축.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에서 전체 근로자의 2%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는 모두 6곳이지만 이 가운데 3곳만이 의무고용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

시 관계자는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등과 협의해 구인조건에 맞는 장애인 취업희망자를 추천하고 노·사·정 간담회 때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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