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업무나 개인 신분과 관련, 파면 또는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3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용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1명이 파면됐고 음주교통사고 후 달아났다가 1명이 해임됐다.
무단결근 또는 시설물 유지 관리소홀 등으로 5명이 감봉처분을 받았고 근무 중에 술을 마시거나 경마장에 출입하는 등으로 10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직무태만 등 사안이 경미한 16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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