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건수는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건에 비해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장애인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 10월말까지 28건의 주차위반 차량이 적발됐지만 70만원(7건)의 과태료만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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