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25일 구모 피고인(21·여·제주시 일도2동)에게 공중위생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공소사실에 비춰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 피고인은 지난해 5월10∼22일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일도2동 모 여관에 정모군(15)과 심모양(16)등 10대 남녀 6명을 혼숙시킨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된데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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