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중납부 또는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부과 착오로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상 지방세 종류=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 전 지방세
△신청 방법=서면신청(서식에 의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전화신청(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됨), 직접방문(납세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군청 방문), 인터넷 방문(군 홈페이지→세무민원실→과오납환부)
 ※수시 신청 가능=신청 받은 즉시 사실확인 후 법령에 정한 이자를 포함해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온라인 송금(납부한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군 세입으로 처리됨)
△문의=남군청 재정관리과 730-1295,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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