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 절차 끝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완료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4일 출생한 지 1년 1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영유아건강검진,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아동 명의 통장개설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으며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실혼 관계인 A씨(36·여)와 B씨(34)는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 된 피해 아동을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유기·방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피 행각을 벌였으며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당시 제주지검은 피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에게 작명을 의뢰하고 출생신고를 지원해 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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